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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는 저출산 시대라고 호들갑이고 이제 곧 인구가 준다는 걱정어린 시선이 현실이 되가는거 같아요.

 

취업도 쉽지 않고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런 세태에 육아를 도울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에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2020 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야겠죠?

 

자녀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현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총소득기준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부모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야 하며 연소득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재산 요건입니다.

 

가구원 총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이 2억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 사유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할수 없습니다.



올해의 신청기간은 올해 5월 1일부터 6월1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지나도 올해 12월 1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10% 적게 받게 됩니다.


 

 

신청안내는 다음과 같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 하나 골라서 신청하면 되겠어요.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홑벌이라면 2,100만원 맞벌이라면 2,500만원 이하면 70만원이고 그 이상이면 급여가 클수록 차감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이 감액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30%는 체납을 먼저 충당하기도 하는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신분들은 9월말까지 그 이후는 기한후 지급으로 4개월 말 이내입니다.


 

2020 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금액으로 보자면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나름 쏠쏠히 용돈 받는 기분은 난다고 하더군요.

 

신청자격이 되면 신청안내문이 온다고 하고 못받더라도 요건을 알아보고 가능하면 신청하는게 좋겠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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