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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갑지 않아도 어쩔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금이 그런데 아깝지만 좋은 곳에 쓰이길 바라면서 낼수 밖에 없죠.

 

세금은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납부시기도 다양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계산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건 다들 아실거에요.

 

주로 땅과 주택,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에서 많이들 나오는 걸로 아실테지만 종류는 사실 다양해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는데 소유한 날짜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될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인데 과세기준일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과세기준은 등기등록일이나 잔금지급일 중에 빠른 날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보유기간을 일별로 계산하는데 재산세는 그런거 없이 1년치 그대로 부과된다는 차이점이 있죠.

 

부동산 거래할일이 있다면 6월 2일 이후 등기등록과 잔금지급이 이루어지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수 있게 되지요.

 

 

 

납부시기는 재산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는 7월 16일 ~ 7월 31일에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 ~ 9월 30일 납부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액수가 10만원 이하라면 7월 16일 ~ 7월 31일에 전액을 한번에 납부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 ~ 7월 31일이 납부시기 입니다.


토지의 경우 9월 16일 ~ 9월 30일입니다.


 

 

재산세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세율도 역시재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 아닌 국토부에서 정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하고 과세표준에 알맞게 다음과 같이 세율이 지정됩니다.


 

 

건축물의 경우는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의 70%입니다.


다음과 같이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토지의 경우는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의 70%입니다.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뉘며 그에 따라 세율이 다음과 같이 다양해요.


 

 

납부방법의 경우 일반적인 지방세와 비슷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로 납부하셔야 하며 고지서를 이용하거나 은행 CD기, ATM기, 위택스 등을 많이들 이용하십니다.


 

 

재산세를 납부시기에 납부하지 못한다면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3%로 될수 있으면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세를 안낼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네요.


재산세가 5백만원을 초과할때 납부기한까지 부동산 소재지 과세부서에 문의해서 분납을 신청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납부는 반갑지 않지만 재산세의 경우는 그나마 뭔가 이뤘다는 느낌이 들긴합니다.


이왕 내는 세금 값지게 쓰여 사회발전에 기여되길 바라는 수밖에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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