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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세금은 피할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은 비과세나 감면되는 경우를 찾아서 어느정도는 줄일수도 있습니다.

 

양도세라고도 많이들 부르시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양도세 계산법 계산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붙죠.

 

개인적으로는 은행에 예금도 이자소득세를 내는것도 정말 아까운데 양도세는 그 금액도 만만치 않죠.

 

비과세되는 부분도 꼼꼼히 따져서 최대한 절세를 하는 방법을 찾는게 중요합니다.

 

 

 

양도세는 다음과 같은 대상이 양도되어 이익이 발생하면 부과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각종 영업권, 회원권, 파생상품 등 생각보다 범위가 다양하네요.

 

 

양도의 기준입니다.

 

단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으로 보는게 아니고 대가성이 있는 사실상 소유권을 보게 됩니다.

 

가족과의 매매는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한 걸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네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될수 있습니다.

 

2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9억이상의 고가주택이거나 하는 예외를 제외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어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의 자경농지의 경우와 같은 감면 요건을 갖출경우는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꽤 많이 추가부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흐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양도한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 3년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분을 제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제해주면 자진납부할 세액이 나와요.

 

 

양도세 세율은 경우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 세분화 되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연도별로 다음의 세율을 따르게 되는데 변해왔습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유기간이나 보유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입니다.

 

과표에 따라 세율이 6~42%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참 복잡해서 계산법을 알아봐도 실제 어느정도일지 가늠이 힘들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게산기가 있어서 모의계산을 해볼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국세청 홈택스로 검색해서 접속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모습입니다.

 

오른쪽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 다음과 같이 모의계산이라는 버튼이 보일건데 클릭해주세요.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다음의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복잡해서 그런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바로 보입니다.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페이지인데 여러가지의 경우를 가정한 계산기가 지원이 됩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알고 있고 1개 부동산만 양도시 계산은 비로그인으로도 가능하네요.


첫번째 항목의 계산하기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계산 화면입니다.

입력해야 할 항목이 많은데 최대한 정확히 꼼꼼이 작성할수록 실제 세액 예상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단순 계산기능만 제공할뿐 신고가 아니니 신고는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세 계산법 계산기 알아보았습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양도세는 상당히 어렵고 세율도 높은거 같습니다.


세율이 높다보니 절세가 중요한데 많이 알수록 절세가 가능해지니 알아두면 좋을거 같아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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