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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재산을 가진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때 생기는 상황입니다.


재산을 받게되지만 상속세의 세율은 높은 편이며 경황이 없어 준비를 제대로 못할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한은 인적공제 등 면제한도로 인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지만  알아두시면 좋을에요.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기한 계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부모, 배우자 등의 사망에 남은 가족, 친지가 유산을 물려받을때 그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칭합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이 됩니다.



상속세 절차도입니다.


상속재산에서 뺄거 빼고 더할거 더한후 공제금액을 차감한후 세율에 따라 부과를 합니다.


 

 

상속세에는 인적공제, 물적공제(가업상속, 금융재산상속, 동거주택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있습니다.

 

그중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인적공제인데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신고일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거주자인 경우 6개월이내 제출대상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하면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은 어려운 편이지만 쉽게 계산해볼수 있게 지원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포털에서 부동산114로 검색하면 사이트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접속해 주세요.



부동산114 사이트에 접속한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알아두면 편리한 서비스에 부동산 계산기란 메뉴가 보이실텐데 클릭해주세요.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한 화면입니다.


중간에 상속세라고 보이실텐데 클릭해주세요.



부동산계산기 화면입니다.


상속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수 있게 항목을 입력해주시고 계산을 클릭하세요.

 

 

 

임의로 가족관계를 입력하여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인적공제 계산이되어 대략적인 상속세 공제액이 계산돼 편리합니다.

 

여기서 또 다음을 클릭하면 상속재산 등을 추가로 입력해 더 자세히 검색해볼수도 있어요.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기한 계산법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재산이 많지 않으면 상속세는 걱정 안해도 좋습니다.


상속세를 낼 걱정을 한다는건 그만큼 자산이 많다는거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거 같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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