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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둘때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있죠.

 

이럴때 실업급여를 챙길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챙기는게 유리한데요.

 

막상 실직한 경우 경황이 없어서 바로 챙기지 않는 경우가 생길수 있어요.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확인 및 모의계산 알아봐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제도 중 하나로써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중

 

생계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막연히 그동안 고용보험을 납부했다고 혹은 실직위로 차 지급되는게 아니기에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됩니다.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못한 상태에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는 해고를 포함해 채용전후 근로조건이 달라지거나 임금 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거나 사업장의 이전이나 폐업 등등 입니다.

 

무단 결근이나 공금횡령, 기밀누설 등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도 가만히 있다고 지급되는게 아니라 실업신고, 워크넷에 구직등록, 수급자격신청 온라인 교육

 

등과 같은 관련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다음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퇴직급여 지급기간이 정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이직일에 따라[평균임금 50~60% X 급여일수]로 계산될수 있습니다.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 매년 상하한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부상,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엔 수급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최대 4년까지이며 재취업 가능한 시점부터 다시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취업이 특별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구직급여를 연장할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나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할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가능한데 실제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수도 있으니 참고로만 하세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알아보았습니다.

 

한번쯤 일이 잘안풀릴때도 있는거 같습니다.

 

다시 좋은 직장에 취업하시길 기원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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