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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쇼핑몰 창업이 정말로 큰 인기였었죠.


인터넷, 핀테크 기술의 발달과 pc,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투자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유망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는 필수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하면서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를 시작할때 구비서류를 먼저 준비하시는 편이 좋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셨으면 이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방문하시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가능하니 인터넷으로 신고 절차를 알려드릴께요.


포털에서 정부24로 검색해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중앙에 있는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을 입력하고 검색해주세요.


 

 

검색결과 화면입니다.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라고 맨위에 검색이 되는데 옆에 있는 신청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통신판매업신고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해두면 여러모로 편리하므로 회원가입이 안되있으신분들은 회원가입을 추천합니다.



신고서 작성양식입니다.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빨간색 점이 찍혀있는데 잘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시에는 확인증 첨부가 필요합니다.


제출방법은 파일첨부가 편하지만 우편이나 방문도 가능합니다.


신고증은 온라인 출력이 안되서 수령기관은 방문하기 편한 기관으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 절차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민원종류와는 다르게 인터넷으로는 신고증을 받을수 없기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네요.


그래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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