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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봐요~

팁돌이 2020. 7. 16. 22:15

운전은 목적지에 빨리가는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하면 안되는데 얼마 안마셔서 괜찮지 않나 하는 맘에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낮기에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잔 마시고 운전 할수 있을꺼 같이 느껴질때가 있는데 그래도 운전하다가 큰일날수 있기에 조심해야 돼요.

 

음주운전은 판단능력도 떨어지고 반사신경, 운동능력 등이 저하돼 위험하다는건 다들 아실껍니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건수는 20만 건이 넘는다고 하고 2번 이상 단속된 재범률도 무려 40%라고 합니다.


전체 교통사고의 12% 가량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니 절대 무시하시면 안될거에요.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행정상 책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는 점차 낮아져 작년 6월 현재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0.03%~0.08% 100일간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가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성인남성 평균으로 소주 한잔이면 0.03% 소주 세잔이면 0.08%로 보시면 돼요.



형사상 책임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수 있고 측정 거부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의 경우는 무조건 면허 취소입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지금은 강화돼 2번이면 아웃돼는 이진아웃제도가 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요.


 

 

음주운전 시 최악의 상황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윤창호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윤창호 학생이 군 휴가기간 음주운전차량에 명을 달리하게 되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처벌이 강화됐죠.


이전과는 달리 최저 3년 이상 징역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돼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았습니다.


술을 먹게되면 빨리 귀가하고 싶은 욕심에 운전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맘이 생기기도 합니다.


처벌기준도 높고 처분도 강력하니 술마실때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게 최선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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