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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듯 힘들어도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회사 사정상 임금체불을 겪게 되면 정말로 힘든 일이 아닐수 없죠.

 

임금은 생계수단이기에 임금체불이 되면 참 막막한데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는 필수입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제도 도입되고 노동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없어져야 할 임금체불은 근로자를 힘들게 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직접 관청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포털에서 고용노동부로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검색되는데 접속해 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메뉴 중에 맨 처음에 보이는 민원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메뉴들이 나옵니다.


이중에서 다음과 같이 민원신청을 클릭하세요.


 

 

민원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여러 민원이 있는데 서식민원 중 가장 위에 위치한 임금체불 진정서 오른쪽의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한 후 화면입니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비회원 민원신청도 가능합니다.

 

아이디가 있다면 회원 민원신청으로, 아이디가 없다면 비회원 민원신청으로 해주세요.

 

 

 

이제 임금체불 진정서를 서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 본인의 정보를 꼼꼼히 입력해주세요.

 

 

피진정인 서식입니다.

 

피진정인 정보는 사업장 대표의 이름과 연락처 회사명 등 필수입력 항목을 입력하시면 돼요.

 

 

 

이후 진정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및 체불임금과 퇴직한 경우면 퇴직금액도 잘 적어주셔야 해요.

 

근로계약은 서면이 아니라 구두인 경우도 가능하네요.

 

 

관할관서 찾기와 파일첨부도 해야 합니다.

 

관할 관서는 사업장 소재지로 해주시고 파일첨부에는 임금체불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진정을 등록하면 접수가 되고 접수일로부터 1일 ~3일 이내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된다고 해요.

 

25일 내로 진정서는 처리되며 만일 체불금액이 크고 사측과 분쟁이 있게 된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알아보았습니다.

 

노동의 당연한 대가인 임금을 체불 당하면 아마 적잖게 당황스러울텐데요 그리 어렵지 않지만 필수적인 절차인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는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으실텐데 하루빨리 원만히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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