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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속기직 공무원 알아봐요

팁돌이 2019. 8. 18. 21:40

경기가 안좋다는 말이 참 많이 들리고 뉴스에서는 경기, 취업 등 우울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점점 늘어만 간다고 하고 경쟁도 엄청나죠.

 

속기직 공무원은 응시자격에 제한이 있어 경쟁률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속기직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을 소재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혼자서 뭔가 열심히 타자를 치는(타이핑 한다고도 하죠) 사람이 꼭 있죠.

 

속기직 공무원은 이런식으로 판결, 연설, 회의와 같은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미디어에서의 모습은 거의 소품, 병풍, 엑스트라 급이라 실제로 속기직 공무원의 존재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속기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라 채용인원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경쟁률은 타직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속기직 공무원의 경쟁률이 낮은편인 이유는 속기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글속기 자격증이라고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 필수입니다.

 

 

 

한글속기 자격증은 낭독내용을 들으며 속기법을 활용해 속기 능력을 판단하는 자격증입니다.

 

별도 이론시험은 없고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히 속기법으로 급수마다 정해진 시간내에

 

90% 이상의 정확도를 기록해야해요.

 

 

이런 속기를 하려면 속기 전용 키보드와 속기용 프로그램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흔하게 접하기 어려운 전용기기와 실기위주의 시험이라서 관련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해요.

 

그만큼 전문성도 있다고 볼수 있겠죠?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법원, 검찰청, 의회나 정부 각 부처에서 회의록, 재판, 수사 등에서

 

회의자료 혹은 증거자료와 같은 음성자료를 문서로 기록하는 일을 주업무로 맡습니다.

 

속기직 공무원은 대체로 중요기관 행정부처에서 일하기에 대체로 10년안에 6급까지는 대부분 승진이 된다고 하네요.

 

 

 

자격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기타 나이나 학력의 제한이 없는 공무원이라서 전망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자격증을 따고도 공무원 시험 도전대신 프리랜서로도 각종 기업, 방송국, 속기사무소 등에서 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도전도 가능한데 속기사에 대한 민간 수요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고 하니 한번쯤 도전해보는것도 좋다고 봐요.

 

 

속기직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흔히 접할수 없는 전용키보드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육받고 많은 연습으로 자격증을 먼저 따야하는 군요.

 

대신 그만큼 진입장벽을 도전해서 넘을 생각이 있으시면 공무원의 길은 다른 직렬보다 편할수 있습니다.

 

낯설지만 의외로 민간수요가 많다고 하니 다른 도전을 꿈꾸고 있으신 분들은 고려해보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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