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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으로 많은게 가능한데 공공기관의 민원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민원들은 인터넷으로 안되고 방문을 해야 하는데 인감증명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가능해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신고인의 인감(도장)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주로 차량, 부동산, 금융거래 등 중요한 계약에서 쓰이죠.


 

 

그렇기에 신고된 인감은 본인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잘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출장이라던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대리인이 대리발급은 가능해요.


직접 방문하여서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다음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본인인 경우는 신분증만 챙기시면 되서 간단합니다.


본인이 아닐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도 있습니다.


여권정보, 운전면허정보, 가족관계등록부는 안챙겨도 됩니다.


 

 

접수 및 서리는 시청, 군청, 구청, 읍면동 사무소 모든 곳에서 가능하니 가까운데로 가시면 되겠네요.


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발급 받으실수 있을거에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에 될수있으면 대리발급 말고 직접 받으시는 편이 좋을거에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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