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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방법 알아봐요

팁돌이 2019. 5. 22. 23:34

이름은 나를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이라서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내 의사와 관계없이 주로 부모님이 지어주죠.


하지만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이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놀림감이 되는등 별로 맘에 들지 않아 바꾸고 싶을수도 있어요.


연예인이라면 예명으로 활동하거나 할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명을 통해서 법적으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개명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청은 예전에 비해 조건이 완화돼 혜택을 보는사람이 늘어나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때 이름으로 놀림을 받아서 바꿔볼까하고 고민도 해봤었는데 나이먹으니 할 생각이 줄더군요.


 

 

쉽게쉽게 개명이 되면 사회에 혼란을 준다고 생각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명신청해도 잘 안됬어요.


요즘은 개명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름을 바꾸는걸로 바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개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


※성범죄 등 중대한 전과자, 교도소 복역자, 거액의 신용불량자, 부정출국 전력


※이미 여러차례 이름을 바꿨거나 부모의 단순변심


 

 

이제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에 직접가거나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개명이유는 반드시 상세하게 적어야하고 성인은 직접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하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도 개명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그외에도 개명에 유리할수 있는 이름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문제 등을 표현한 진술서, 생활기록부, 일기, 편지 등도

 

첨부하면 더 유리하다고 해요.



서류를 제출하면 개명허가 심사가 진행되는데 전과와 신용 등을 조회하므로 통상 1~3개월 시간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이 허가가 되었다면 주소지로 법원결정문이 옵니다.


 

 

한달의 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그 기간안에 동사무소, 구청 등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분증과 법원결정문을 지참하고 개명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해요.



개명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주변에 개명을 하신분이 종종 보여서 저도 몇번을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어릴때야 이름으로 놀리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를 먹어서 그런걸 겪지 않으니 개명신청의지가 사라지더군요.

 

예전에 바꿨으면 지금 어떨까 하고 가끔 상상만해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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