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자동차는 필수품에 가깝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대부분 운전면허를 취득하죠.


운전면허를 따고 열심히 운전을 하든 운전을 하지 않아 장롱면허가 되든 시간이 지나면 운전면허 갱신이 필요해요.


귀찮기는 하지만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어쩔수 없지만 갱신해야 해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준비물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는 필수라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거죠.


귀찮지만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한거라 생각하고 갱신을 해야 돼죠.


물론 갱신해야 하는 기간을 넘기면 불이익이 있기도 하니 꼭 해주셔야 돼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대상입니다.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는 없이 갱신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의 종류, 면허 취득의 종류, 고령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해주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운전면허증에 입력되있으므로 간단히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할수 있지만 그냥 지갑에서 꺼내보는 편이 좋긴하죠.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하면 더 상세히 알아볼수도 있어요.



포털에서 이파인으로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경찰청 교통민원24가 검색됩니다.


클릭하여 접속해 주세요.


 

경찰청교통민원24에 접속한 모습입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다음과 같이 하위메뉴가 나옵니다.


이중 운전면허 조회를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신의 자세한 면허 정보를 알수 있어요.


 

1종보통 면허의 적성검사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면허증과 사진(컬러 반명함판) 2장, 적성검사 신청서, 신체검사서 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2종보통 면허의 적성검사에는 다음의 준비물이 필요해요.


기존 면허증과 사진(컬러 반명함판) 1장, 수수료 8,000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오며 이를 미납하게 되면 가산금에 매 1월 경과마다 중가산까지 추가됩니다.


기간 만료후 10개월이 되기전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으며 10개월이 되면취소가 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알아보았습니다.


귀찮고 과태료 무서워서가 아닌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해 적성검사를 받는다 생각하면 덜 귀찮을거 같아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