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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정말 팍팍해지는 일이 많은데 특히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정말 착잡해지더군요.


저렇게 비싸게 집을 주면 노후에는 어떻게 생활할까 싶은데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으로 생활하는 법도 있다고 하죠.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게되는 제도입니다.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주택연금을 알아보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해요.


참고로 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상품이고 역모기지라고 할수 있으며 일시금말고 연금처럼 나눠 받는 형식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일단 주택 소유주 혹은 그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소유주와 배우자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했는데 완화가 돼었네요.

 


가입조건 중에 주택보유수도 있습니다.


부부기준 1주택자만가 예전에는 원칙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주택자의 경우도 보유주택 합산가격 등을 따져 가입조건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9억 이하의 주택, 노인복지주택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도 등기상 주택 면적이 절반이상인 경우는 가능하네요.


 

 

거주요건으로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실제로 해당 주택을 거주지로 삼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이 전세나 월세로 두고 있으면 안됩니다.


(단 부부중 한명이 거주하면서 주택 일부만 보증금 없이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는 가능해요.



그밖에도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단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해도 보호자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한국주택 금융공사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직접 들어가셔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hf.go.kr/hf/sub03/sub02.do

 

 

 

일단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남은 평생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평생 주택연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분이 돌아가셔도 연금감액없이 지급됩니다.


 

 

만일 부부가 모두 돌아가시면 주택을 처분하고 정산하게 됩니다.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아무 부담없고 집값이 남는다면 상속인에게 남는 부분이 돌아가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알아보았습니다.


내집 갖기는 정말 힘들어지고 노후 준비도 막막하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내집 한채 마련하면 주택연금이라는 훌륭한 노후준비의 선택지가 생기니 좋은거 같아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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