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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혹은 월세로 이사를 할때 꼭 챙겨할것으로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확정일자 받기는 전세든 월세든 피같은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참 간단하지만 좋은 수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 받기는 이사할때 필수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확정일자는 집주인 동의도 필요없고 절차도 더 간단해요.

 

소중한 보증금을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권을 얻는 편이 좋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많이들 방문하여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칩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도 받을수 있어요.

 

포털에서 인터넷등기소라고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검색되는데 클릭하여 접속해 주세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모습입니다.

 

상단메뉴바 중에 확정일자 보이실텐데 마우스를 올려보면 여러 하위메뉴들이 나올거에요.


다음과 같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해주세요.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처음 접속하는 피시라면 보안프로그램도 설치가 필요하죠.


회원가입이 안되있다면 회원가입한후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팝업이 나옵니다.


법, 제도, 이용관련된 유의사항인데 잘 읽어보시고 동의 클릭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동의를 하였으면 다음과 같이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화면이 나옵니다.


밑에 보면 신규 버튼이 보이실텐데 클릭해 주세요.



이제 신청서를 작성할 차례인데 크게 기본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신청인정보 입력으로 나뉩니다.


계약 종류에 따라 신규, 재계약을 선택하고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일땐 집합건물로 해주세요.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입니다.


등기시스템으로 소재지가 확인이 안되도 계약증서상 정보가 정확하면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해요.



다음은 계약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기반으로 정확히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할 차례입니다.


역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입력해주세요.


 

 

신청을 마치고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결과 통보를 받을수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확정일자 받는법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위해서 꼭 확정일자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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