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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 근로장려금 알아볼까요?

팁돌이 2017. 12. 31. 20:43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가고 새로운 2018년이오는군요.

 

다가오는 2018년은 매사 후회없는 해가 됬으면 하네요.

 

2018년은 열심히 일하는 모두가 손해보다는 득이 많이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노동이 좀 더 고귀한 활동으로 여겨지도록 장려되었으면 해요.

 

열심히 일하는 그대에게 축복을 +_+

 

일을 열심히 해도 소득이 크지 않다면 슬플텐데 다행히 그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2018 근로장려금 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인데도 생업으로 바쁘거나 제도를 잘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신청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만 잘 기억해두시고 올해 신청기한이 오면 신청하시면 될겁니다.

 

근로장려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의 일종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만 저소득이라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근로를 장려합니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이며 거주자 포함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을 하려면 신청인은 만 40세 이상이어야만 하구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등 신청자 가족의 유형에 맞게 3가지 중 하나에 맞게 기준금액이 변합니다.

 

당연 근로장려금액도 변합니다.

 

근로장려라는 의도에 맞게 급여가 너무 낮거나 기준내에서 높은 편보다는 중위급여일때 수령액이 높아지게 돼요.

 

 

 

 

재산요건입니다.

 

2016년 6월 1일 기준이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돼요.

 

재산합계액은 현금 및 금융자산, 유가증권,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골프회원권 등을 포함합니다.

 

만일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올해는 이미 지났고 매년 5월에 신청접수를 받으니 내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가득한 2018년이 됐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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