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Life

여권 재발급 준비물 알아봐요!

팁돌이 2020. 1. 12. 20:54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1년에 한번 갈까말까입니다. ㅠㅠ

 

오랜만에 한번 해외여행 다녀오려고 여권을 찾아보는데 어디뒀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잊어버리거나 뭔가 쏟거나 찢어져서 훼손이 되면 재발급을 해야하는데 난감합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났다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분실, 정보 정정 및 변경 등으로 다시 재발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재발급 사유마다 조금씩 준비물이 달라지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분실 재발급의 경우입니다.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분실신고서의 경우 민원실에 비치되있으니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1장을 준비해야해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서류는 민원실에서 확인가능해서 안챙겨도 돼요.


 

 

훼손 재발급의 경우입니다.


여권용 사진 1매와 훼손된 현재 여권을 챙기시고 여권의 신원정보면이 훼손된 경우 신분증도 챙기셔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민원실에 비치되있어요.


 

 

사증란 부족 재발급의 경우입니다.


여권용 사진 1매와 현재 소지중인 여권이 있으면 됩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신분증은 여권이 있으므로 안챙기셔도 돼요.



수록정보변경 재발급의 경우입니다.


여권용 사진 1매와 현재 소지중인 여권이 있으면 됩니다.


역시 여권발급신청서는 민원실에 신분증은 여권이 있어서 안챙기셔도 됩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닐듯 한데 여권용 사진 1매와 현재 소지중인 여권, 착오를 증빙할 행정기관 공문도 필요해요.


역시 여권발급신청서는 민원실에 신분증은 여권이 있어서 안챙기셔도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갱신을 위해서는 그냥 여권을 지참하면 됩니다.


여권의 발급 등의 업무는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서 발급을 받는게 원칙입니다.


질병 혹은 장애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예외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 접수처는 여권사무대행기관(구청, 시청, 군청 등) 및 재외공관에서 가능합니다.


신규발급의 경우 면수에 따라서 5만에서 5만3천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유효기간 내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만5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돼요.



여권 재발급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여행 갈일이 잘없어서 사증란이 부족해 본적이 없는데 한번 부족해서 재발급을 받아보고 싶네요.


여권 재발급은 일주일 정도까도 걸릴수있으니 여행 가기전 미리 재발급이 필요한지 알아봐야 할거 같아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