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경기가 참 어렵다고 하죠.


저는 월급쟁이라 체감은 덜되지만 지인분들중 자영업하시는분들은 다들 어렵다고하시고 폐업한 경우도 있어요. ㅠㅠ


사정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접을때는 폐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을 하는것도 가슴아픈일이죠.


하지만 사업이 잘안되서든 양도를 해서이든 폐업신고는 해줘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가능해요.




포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 주세요.


사이트가 하나 뜨는데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메인에 접속했습니다.


화면 중앙에 보이는 편지모양의 아이콘인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제출 페이지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밑에 노란색으로 된 영역에보면 신청업무가 있는데 이중 맨 위에 있는 휴폐업신고를 클릭해주세요.



휴폐업신고는 평일 9시~23시 공휴일은 9시~18시에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신고서 양식 페이지인데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12개월 초과 휴업신고,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해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신청하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같이 해주셔야 해요.


국세청홈택스 메인화면 가운데에 있는 신고/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납부 페이지에 접속한 모습입니다.


세금신고라고 노란색 영역안에 있는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세요.



추후 정기신고(폐업확정)을 클릭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25일내 해주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받을수 있다니 주의하세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알아보았습니다.


신고절차가 어렵고 힘들기보다는 폐업신고한다는 사실 자체가 힘들다고 이미 경험해보신 지인분들이 그러더군요.


그래도 제대로 해줘야 다음을 기약할수 있으니 확실히 하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