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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은 보험 중 가장 기초 보험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중요한 보험이기 때문이 아닐가 생각되기도 해요. 사실상 필수보험이죠.

 

뜻하지 못한 때를 대비해 가입해뒀지만 급작스레 일이 닥쳐서 보험금을 청구하려 할때 혼란스러울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체국 실비보험 청구서류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비보험이 그래도 입에 쫙쫙 달라붙고 해서 흔히들 실비보험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 명칭은 실손의료보험이랍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시 발생한 실제의료비를 보험가입자에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먼저 청구방법부터 알아봐야겠죠?

 

예전에는 직접 창구에서 신청했었지만 은행도 인터넷뱅킹 등으로 편해졌듯이

 

요즘은 보험도 인터넷 등을 통한 청구가 가능해졌어요.

 

 

스마트폰 보급율도 높아져 모바일뱅킹의 사용빈도가 늘었죠.

 

우체국 보험 역시 모바일로 청구할수 있어요.

 

 

 

좀 구식이긴 하지마 팩스로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문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수도 있고요.

 

 

청구서류는 공통서류로 보험금청구서가 있고 수익자예금통장, 실명확인증(본인이 아닌 경우는 위임장)등이 필요합니다.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입원이나 통원, 처방 등 경우에 따라서 청구서류가 조금씩 달라진답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한번 확인 바랍니다.

 

원본이 원칙이며 추가서류 요구시 응해야 하며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해야 해요.

 

 

우체국 실비보험 청구서료 알아보았습니다.

 

실비보험은 타보험들과는 다르게 청구만 제대로 한다면 지급을 시켜주기에 꼭 잊지말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3년의 청구가능기간이 있으므로 병원갈때마다 청구하실 필요없이 1년에 한번 정도 몰아서 신청하시면 편할거에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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