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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개설 준비물 알아봐요~

팁돌이 2018. 11. 6. 22:05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지폐나 동전보다는 인터넷 페이나 각종 페이, 카드 등을 쓰죠.


그래서 요새는 통장과 계좌의 역할이 더 커진거 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통장 악용때문에 통장개설은 힘들어졌고요.


오늘은 통장개설 준비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통장개설 하는데 딱히 준비물이랄것도 없었지요.


단순 신분증과 도장만 가지고 은행에가서 천원정도만 들고 계좌만들어 달라고 하면 바로 개설됬죠.


하지만 좋지 않게 악용되곤 해서 이제 개설이 좀 불편해졌답니다.

 

 

 

통장개설 준비물로 일단 까다로운 증빙 서류들이 필요하답니다.

 

목적에 따라 준비물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일단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이라면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재무재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각종 모임에서 회비 등을 관리하려고 만드는 통장도 구성원 명부, 회칙과 같은 모임 입증 서류를 필요로 해요.

 

 

 

직업이 없다면 정말 통장을 개설하기 까다롭게 됬어요.


직업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의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 소득이 없거나 증빙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는 일일 인출한도가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되있답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은행에서만 한개의 계좌를 발급받을수 있어요.

 

 

 

통장개설 준비물뿐아니라 다른 요건도 깐깐해졌어요.


통장을 한번 개설하면 다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선 기존거래은행이나 신규거래은행을 막론하고

 

1달~2달이 지나야만 다시 통장 개설이 가능하답니다.

 

 

 

다행히 단순 입출금용으로 쓰는 통장은 아직 비교적 간단히 만들수 있어요.


공과금 고지서(전기, 수도요금)을 가지고 자동이체 통장을 만들거나 적금통장을 만들면 

 

입출금 통장을 만드는데는 큰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통장개설 준비물 알아보았습니다.


방금 알아본건 거의 기본적인 서류들이며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방문전 전화로

 

상담을 받고 방문하는걸 추천합니다.


속칭 대포통장의 폐해로 이를 막기 위해 몇년전부터 신규통장 개설이 까다로워졌죠.


소수의 잘못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입게된거 같아요.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매매하면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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