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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부의 척도로도 사용되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집값이 참 높아져 실제 보금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해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주거안정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도 사실 필요로 하는 사람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렇기에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함은 물론 추후 분양전환도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격을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세대주와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해요.



소득기준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기준입니다.


공급규보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세요.


 

 

자산기준입니다.


자산은 총자산(부동산+자동차+금융 등등)이 24,4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그중 자동차는 2,545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각 자산별 상세 조건은 다음의 비고란에서 확인을 하셔둬야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중에서도 선정순위를 따지게 됩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신혼부부의 경우 기준이 꽤나 복잡하니 잘 알아둬야겠어요.


 

 

만약에 순위가 동일하다면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세대주 나이가 높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급지역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부양가족이 많으면 유리합니다.



청약저축 납입횟수도 높으면 유리하고 세대주가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등 다양한 가점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의 표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앞서 알아본 자격이 갖춰지면 입주자 모집공고가 날때 신청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현장에서 신청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의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기준 알아봤습니다.


서민들에게 부동산은 부담스러운데 국민임대주택 입주는 로또로 불릴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입주자격이 상당히 까다로우니 일단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고 조건이 되면 열심히 신청을 하시는게 좋아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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