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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에 익숙하더라도 간혹 실수할때가 있습니다.


나름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노란불로 신호가 바뀔때 잠깐 사이 고민을 하게되죠.


건너는 쪽을 택하면 조금 빨리 목적지에 도달이 되는데 간혹 신호위반으로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도 오더군요.


신호위반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벌금 받을 일이 없는게 최선이긴 합니다.


하지만 운전시에는 상황에 따라 어쩔수 없이 위반하거나 실수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벌금이라고 퉁쳐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범칙금, 과태료라는 명칭이 맞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는 벌금과 범칙금,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벌금없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신호, 지시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보호구역에서 적색불 신호위반을 했다면 12만원이 부과되요.

 

 

 


신호위반의 벌점은 15점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두배인 30점이 부과되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7만원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벌금 조회는 인터넷으로 하면 결제까지 한번에 같이 할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포털에서 교통범칙금 조회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파인 사이트 메인화면입니다.

 

메인화면에서 다음의 메뉴 클릭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서 편리해요.

 

 

신호위반 벌금, 벌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은 항상 안전을 유념하면서 신호 및 제한속도를 지키며 해야 할거 같아요.


애매할때는 조금 천천히 간다는 생각으로 가면 안전하고 벌금의 위험에서 자유로워 지겠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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