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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었다고 하는데 요새는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자동차엔 이런저런 유지비가 들기때문에 부담이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세금도 어김없이 자동차에 나오는데 이는 일정한 공식에 의해 나오기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세금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에 의한 재산적인 의미와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의 의미를 갖는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면 매년 2회 자동차세를 납부해야만 해요.

 

만일 1년치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려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최대 10% 할인받을수도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의 시기에 따라 그해 자동차세 할인률이 달라집니다.

 

1월에 신청, 납부시 : 10%

 

3월에 신청, 납부시 : 7.5%

 

6월에 신청, 납부시 : 5%

 

9월에 신청, 납부시 : 2.5%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별, 차종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달라지며 연식이 오래될수록 경감이 됩니다.

 

일단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뉘고 배기량이 커지면 금액도 커져요.

 

승용차입니다.

 

 

 

이번에는 승합차입니다.

 

차가 클수록 금액이 커지며, 일반<전세<고속버스 순으로 비싸지네요.

 

 

화물자동차입니다.

 

역시 비영업용이 비싸며, 화물적재량이 늘수록 비싸지네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특수차와 삼륜이하 소형차 기준액입니다.

 

 

자동차세 부과는 1년에 2번 납부된다는건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1기는 6월16일~30일, 2기는 12월16일~12~31이니 신경써서 기한내 납부할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자동차 세금표를 보고 감이 안오셔도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 볼수 있답니다.

 

포털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세요.

 

 

위택스에 접속했습니다.

 

우측상단에 메뉴아이콘을 클릭!

 

 

 

중앙쯤에 지방세정보 란이 보이실꺼에요.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기를 클릭합니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여러가지 지방세를 미리 계산할수 있습니다.

 

여러 세목중 자동차세를 클릭하시고 차량정보를 기입하면 계산이 가능해요

 

 

자동차 세금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어도 자동차세는 나오는데요.

 

요즘은 자동차가 필수품이 되어가는데도 자동차를 재산세처럼 매겨버리니 좀 억울한 감도 있어요. ㅠㅠ

 

지방세에서 자동차세의 비중이 꽤 큰걸로 하는데요.

 

이왕 내야하는 자동차세가 투명하게 지역발전의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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